전주지법은 최근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등을 때려 기소됐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부부 싸움을 목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촬영하던 중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부부 싸움을 하던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며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말했지만 관련 영상은 없었다. 이에 경찰관이 관련 영상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과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