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2년·단기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제대한 피고인의 형이 동생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모친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법의 엄중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10분께 ‘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과 군인 등 70여명이 3시간 넘게 한옥마을 일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