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 ‘각하’ 판결

지난 2016년 1월 군산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안부장관
권한쟁의 심판요건 미성립으로 헌재가 다룰 사안 아니라는 입장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지난 2016년 1월 군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16헌라1)에서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생긴 자치 권한에 대해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으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신규매립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지만, 실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산시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법원의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