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매매·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 운용역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의 한 직원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용역 4명은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직원들의 면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후 공단은 대마초 흡입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