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북 성비위 징계 교원 30여 명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 자료
지난해에는 전년도 비해 2배 증가

전북지역에서 성비위를 저질렀다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난 3년새 30여 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성매매와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7명, 지난해 14명이며, 올해 6월까지는 2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총 633명이었으며, 연도 별로는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 2019년 233명, 올해 6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8명, 광주 45명, 대구와 충남이 34명, 부산 32명, 전북 31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 전남 26명, 인천 23명, 강원19명, 울산 17명, 대전 15명, 세종과 제주 8명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 비율이 더 높았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