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은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한 공원 옆 길가에서 걸어가던 B양(17)을 갑자기 끌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밤중에 미성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