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8.2%로 전국 평균 5.8%를 웃돌며 경북(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평균 7.0%와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은데다 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최고 수준인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아파트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서민들이 과도한 월세부담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8%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주거비용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가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