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착취, 왜곡됐다”

고용주·일부 주민들 반박

군산 개야도에 근무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군산시내에서 회식을 하는 모습(왼쪽 첫번째 아폴리 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국정감사와 언론의 편파보도로 개야도가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나쁜 섬으로 인식될까 두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개야도 주민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33) 씨의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6일 강 의원 측에·SNS를 통해 해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및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노동자와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강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는 1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성한 동티모르인 아폴리씨와 고용주 측 간 근로계약서.

이날 강 의원은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주민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1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근무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유린은 없었으며, 계약 외 이중 근무는 외국인노동자와 협의가 이뤄졌고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인 아폴리 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숙소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제공=아폴리 씨 고용주.

실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정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고용주는 아폴리 씨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이체거래 확인서에도 월말 또는 월초에 평균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는 계약 외 이중 근무 대가로 외국인노동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섬 밖으로 나가지 못했거나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지적과 ‘식사 대신 초코파이만 제공됐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개야도 내 여가 시간 및 일상과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 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야도에 남아 근무 중인 외국인노동자 다코스타가브리엘(31·동티모르)는 “초코파이는 바다에서 일할 때 간식으로 먹었으며, 하루 3식 꼬박꼬박 먹고 있다”면서 “아침 6시에 나가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대부분 3시에 들어온다. 일이 많을 경우에만 5시에 들어온다. 바람이 불면 쉰다. 한달 평균 3~5일 정도 쉬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 전에 강 의원 측에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겠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주 측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인 아폴리 씨 등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식사. 사진제공=개야도 주민.

그는 이어 “근무지 선택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아폴리 씨 주장대로 인권유린 등이 있었다면 비자 연장을 위해 4월 출국 후 8월 재입국해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식장 관리 외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한 부분은 상호간 구두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합당한 급여 및 보너스(300만 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씨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일정 조절을 통해 자유롭게 외출을 시키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주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폭언은 일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폭행 등 인권침해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