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토지가격 폭등으로 조합원 부담 가중 우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사업지내 토지가격이 폭등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지 주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업지내 토지매입 상승을 부추기며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총 377세대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결과 조합원 300명을 모집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 당시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으로 시작해 현재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개발호재로 사업이 탄력을 받자 일부 빌라 주민들이 매입가격을 현 시세(5000만원)보다 2배 이상(1억2000~1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가뜩이나 전주시에 도로 등 예상보다 과도한 기부채납과 사업성 분석과정보다 토지매입가격이 2배 수준으로 높아져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빌라 입주민들에게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조합측과의 빌라 매매계약을 중단하면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가계약서를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해온 모든 행위를 자신들에게 위임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지내 토지매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 당시만 해도 빌라의 경우 세대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선에 매매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하면서 현재 매입가격이 1억3000만원까지 올라 사업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을 무산시켜 외부세력과 결탁해 조합을 해산시키려 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켜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