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정읍시가 코로나19 발병으로 코호트격리 조치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6일 12시부로 상황 종료 시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양지마을 실제 거주자는 32세대 75명이지만 시골마을 지형적 특성상 사실상의 이동제한 대상은 26세대 44명이다.

각계 각층에서 마스크와 소독제, 반찬류와 생필품까지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지원조례에 의거 정읍시 예비비로 충당하며 4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200만원이다.

시는 또 이와 더불어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 수확에도 차질이 없도록 샘골농협과 위탁수확을 진행하고 자체수확은 공무원들이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중인 10명이 해제되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상황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사례가 되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준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