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징수과 이정우 주무관이 전북도 주관으로 열린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를 이용한 채권확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 주무관은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법원 공탁금 등 압류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7억9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자주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체납자 재산압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담당업무에 대한 열정과 체납세 일소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질민원은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설득으로 융통성있게 대처함으로써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친절·신뢰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주무관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주무관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다시한번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