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서홍기)는 독거노인 및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된 환자 2명의 치매 어르신에게 도내 최초로 ‘치매 노인 공공후견 서비스’를 시작했다.
치매 안심 센터에 따르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치매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라고 했다.
시 보건소는 독거노인 및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 유무를 파악하여 최종 2명의 치매 어르신을 발굴했다.
치매 공동후견인은 치매 어르신 돌봄을 위한 전문교육 수료 후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번 후견 대상 치매 어르신 2명은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및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홍기 보건소장은“공공후견제도는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법률·경제 등 종합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후견인 모집과 활동이 쉽지 않았다.”면서“이번 전라북도 최초로 공공후견 심판청구 2건이 인용 결정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