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일제점검 대상 차량은 장애인 296대, 출산양육 165대, 국가유공자 45대, 고엽제 차량 10대 등 총 516대 차량이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을 계기로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홍보하는 한편 해당 용도 미사용으로 사후 추징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차량의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