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을 불기소했다.
14일 김수흥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1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 중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유권자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최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상 직접 확인은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