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5년 동안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모두 8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명, 2016년 14명, 2017년 16명, 2018년 22명, 지난해 21명 등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억3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도 2054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07억6400만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 제도적인 개선·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