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계획을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4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주군이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 제외) 중 대출 당시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학생이면 된다.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대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학생은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을 갖춰 무주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에 방문신청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