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무주군이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계획을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4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주군이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 제외) 중 대출 당시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학생이면 된다.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대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학생은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을 갖춰 무주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에 방문신청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