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정화책임이 자연인(개그맨 이승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개그맨 이승윤과 함께 만든 캠페인 광고의 카피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에게도 오염정화책임이 부가됨을 명시하고 있다. 토양환경평가는 오염정화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하지만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인 LH는 부지 양수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행하지 않았다. 고의 누락이라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업무태만이다.
지난해 9월 기공식 이후 사업부지 20만톤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정화비용만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형적인 뒷북 행보로 LH의 책임이 분명하다.
환경부도 LH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려면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년 넘게 주민들을 희망고문한 책임까지 더하면 LH는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시가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정화책임은 인정하지만 책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게 LH의 설명이지만, 결국 공사와 소송을 병행하는 이중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다툼 속에서 혹여 익산시가 일부라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시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뒤늦게 발견된 오염토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음에도 LH는 지난 15일 열린 사업추진설명회에서도 책임 규명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나 사과를 일체 하지 않았다. 포장 속에
서민 주거안정 등 공익을 담보해야 할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납득키 어려운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