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19소방안전센터 청사 차고에 유해가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119안전센터 51곳 가운데 단 한 곳도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18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유일하게 구비율이 0%인 셈이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 소방본부는 배연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91%), 세종(88%) 순이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도 각각 39.4%, 3.85%의 구비율을 보였다.
소방청이 지난해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하면서, 소방청사 차고에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