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성환 전 도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