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스포츠공정위원회 열고 전북도체육회 개정안에 맞춰 규정 개정

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가 지난 26일 익산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민선1기 두 번째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강동옥)를 개최하고 임원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 등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라북도체육회의 규정 제·개정에 따라 익산시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했다.

또 올해 12월에 치러질 익산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 규정을 심의했다.

기존 익산시체육회의 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9월 28일 전라북도체육회 개정안에 따라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연임 횟수 예외를 희망하는 6개 종목단체 회장은 재정 기여도, 대회 성적, 공적사항 등을 종합해 체육회에 제출했다.

강동옥 위원장은 “사무국 집행부에게 공정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