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한 문화권’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일대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남과 함께 전북도 마한 문화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지역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으로 마한은 광주·전남·전북에 걸쳐 존재했다”며“ 특히 익산 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해서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와 문헌사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각각 865점과 516점의 마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며“특별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이 정부의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야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지역 관광상품 및 VR/AR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잠재가치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내 마한 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