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도내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개선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주·야간 및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된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경찰청을 주축으로 도로관리청인 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이 힘을 합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설치된 장소 중 10개 지점에 대한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지점이 기준이상(백색 100, 황색 70, 청색40mcd/㎡․lux)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도내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는 차선 8312km, 문자 및 기호 3만3600여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설치 운영․관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강화된 노면표시 기준 준수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