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앞둔 자치경찰제] (상) 쟁점 - 경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자치단체 “참여 권한 강화”

내년 시행 목표, 지난 8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상정
일원화 의견 수렴 미흡… 국회토론회서도 입장차만 확인

지난 8월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영배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연내 통과 및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두고 여전히 경찰 내부와 시·도지사 등은 의견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과 쟁점, 시행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최초 논의는 지난 1999년,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일본식 절충형 경찰제도다.

2005년 참여정부 때는 단일법인 자치경찰법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며, 이는 기초단위 중심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 체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독립문제 관련 갈등이 커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반발까지 나오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후에도 자치경찰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됐는데 현 정부에 오면서 보다 구체적 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는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현재의 단일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현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정부는 이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결국 일원화 모델로 선정됐다.

문제는 경찰과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양측이 자치경찰제 일원화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1일 전북경찰 직잡협의회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력과 예산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등 시·도지사의 독단적인 전횡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9월 18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 역시 주민 안심 지역사회 실현 및 민생 치안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참여 권한 강화와 자율성 확보, 인사권한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실시됐지만, 이 역시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