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기업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최대 50% 감면한다.
이밖에도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상금의 분할 납부기간 및 횟수를 금액별로 확대 개선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