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4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경리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30대·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주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삿돈 1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고의로 지출결의서 또는 계약서 등을 부풀려 기재,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거나 피부 성형 대금을 처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힌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