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 소방서 착오로 생존자 1시간여 동안 현장에

호흡·맥박 반응 없어 사망 판정
과학수사계 감식 과정 생존 확인

익산시 모현동 일가족 사망 사건 현장 /사진=독자제공

익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생존자 남편이 출동한 구급대원의 착오로 1시간 넘게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소방당국은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소방당국은 방안에서 쓰려져 있던 A씨(43)와 아내 B씨(43),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4명을 발견했다.

구급대원들은 이들의 생명 반응을 확인했지만 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의사 지도를 받아 모두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과학수사계가 현장에 도착해 감식하는 과정에서 남편 A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오후 7시 21분께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발견 당시 A씨와 B씨 모두 출혈이 심했고, 또한 희미한 반응일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소방본부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A씨와 B씨 모두 출혈이 심했으며 A씨의 경우 상처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했고 지도를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아내 B씨와 자녀들 사인에 대해 B씨는 목 부위의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쇼크, 자녀 2명은 경부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각각 추정, 전북지방경찰청에 부검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