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부터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받은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이상직(전주을·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선물을 제공받은 24명에게 총 1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북선관위는 이 의원과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