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심판 통해 철도부지 사용료 ‘절감’

20년간 14억 8000만 원

군산시가 행정심판을 통해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철도부지 사용료 요율을 인하시키며 연간 약 7400만 원, 20년간 1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는 조정서를 송부 받았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 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요율을 인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연간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철도부지 사용료를 지출했다.

이에 시는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볍령 및 유권해석을 질의했지만, 이들 또한 “1000분의 25요율 ‘이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결국 시는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사용료 요율 인하 조정이 확정됐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도시재생사업 지구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 산재한 철도부지 사용료의 요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건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쳐 좋은 결실을 맺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용료 절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