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 집중점검…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3일부터 집단감염 우려가 큰 시설 등 집중점검 실시
처음 실시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혼란 방지 목적

12일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전북도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이행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13일부터 주요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 활성화율 증가,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 위주로 일상생활 변화, 원주, 천안, 아산, 순천, 창원 등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사례가 산발적으로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더해, 도내 마스크 착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 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단속 부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는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이 아닌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전역 원칙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시·군과 매일 개최되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