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이 지난 11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와 안남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교섭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14번째로 지난 8월 교섭 요구안이 접수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쟁점교섭 요구안은 총 19건 중 원안수용 9건, 수정수용 9건, 수용불가 1건이다. 주요 협약안은 △읍면 결원 발생에 대한 인력보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퇴직예정자의 해외연수 신청기간을 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보호 (민원부서만 중식근무, 중식시간 및 직원 보호 전화 자동 안내)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실시 △일직 근무자와 다음날이 휴일인 숙직근무자의 당직 휴무 시행 등이다.
안남귀 위원장은 “노사 간 견해차가 있음에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순조롭게 진행해 준 사측에 감사드린다”며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기상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고창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줄탁동시의 자세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