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상실 우려

각종 부작용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지원책 마련돼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공원에서 해제된다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돼 당장은 개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는 곳이 많은 나머지 시군의 경우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울 전망이다.

반면 대부분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지역사회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도시화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왜 시행됐나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 ( 보상 ),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되는데 20년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정의다.

그동안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토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고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다.

 

△정부대책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으며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되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 구역지정도 추진되고 있다.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지가 상승 등에 대응해 LH토지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신속히 부지를 매입한 뒤 5년 동안 지자체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한 유예하고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추진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하며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방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와 같이 민간에 개방키로 결정한 지자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과 해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도시공원을 존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차별적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다”며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과밀도에 따라 공원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