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사매터널 되풀이?’ 전북 10곳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전무

500m 이상 터널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통로 등 미설치
최근 준공된 계곡터널 경우 방재2등급 터널 불구 피난통로 설계 미반영
사매2터널 사고 후 지침 강화된만큼 보완 시설 설치 시급

이병도 도의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0.8.31 개정)이 강화됐지만 전북 내 10곳 지방도 터널에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 대피시설이 없다보니 48명의 인명참사가 발생했던 제2 남원 사매터널 화재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병도(전주3)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방도 터널 대부분이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통로 미설치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사매2터널과 같은 방재시설 미설치 터널”이라며 “안전행정부에 제출된 공문서 확인 결과 제연설비는 물론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터널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다.

기존에는 국토부 지침상 1km 미만 터널(사매2터널 712m)의 경우,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방재시설은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사고 이후 지침이 강화돼 개정됐다.

이 의원은 “도내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지방도 터널은 총 10개소로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500m 이상 터널(연장등급 3등급)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500m 이상 터널 단 한 곳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준공(2016년)된 계곡터널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터널이고 방재시설 설치 지침이 제정·시행된 상태였음에도 재설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설계변경 및 예산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상 번거로움 때문에 방재시설 설치의무를 간과한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