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계약직 직원이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A씨가 이송하던 환자의 손이 침대 난간 밖으로 나와 출입문 모서리에 손등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환자는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와 병원은 환자 측에 사과하고 손등 치료를 지원했지만, 환자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 하자 A씨는 검찰 조사·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료인 B씨는 “환자 측이 A씨를 형사고발 한 이후 원활하게 연락에 응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나중에야 합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동행해 만났을 때 환자 측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잔뜩 주눅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 측은 병원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 외에도 병원 과장과 팀장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환자 측 가족은 “9월 28일쯤 보험사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과실로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래서 CCTV를 한번 봐야겠으니 동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양쪽 팔도 못 쓰시게 되고 거동까지 못 해 온 가족이 매달렸는데 돌아온 게 어머니 과실로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말에 결국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이후 지난 5일 A씨는 환자 측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10일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금 400만 원을 전달한 A씨는 그다음 날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A씨 유가족은 “워낙에 순하고 착해서 남한테 상처도 못주던 아이였다”며 “시험을 보고 병원에 계약직원으로 입사해서 내년도 정규직 전환을 희망적으로 보며 일해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