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농민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도는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작년에 결의한 농민수당 조례는 불완전해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남녀 구분 없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도지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은 절망적인 목소리만 떠도는 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들은 나락 20kg을 도청으로 반입해 불을 지피겠다고 주장해 경찰에 제지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4개 중대를 동원해 농민들을 막았고,이 과정에서 전북도청 차량 출입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다.
또한 농민들은 나락을 뿌리기도 했다. ,
경찰은 이 과정에서 농민회 소속 회원 1명(30대)을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다”며 “정부와 전라북도는 헛된 공약이나 말이 아닌 농민이 살아가기 위한 법이나 조례로 실질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