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매입한 도심 인근 농지 주변에 의원이 속한 상임위 관할 기관의 수십 억대 공사가 진행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함으로써 파문이 일자, 의원은 본인과 무관하다며 극구 부인한 가운데 다른지역 부동산 매입의혹도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문제가 된 그 땅은 부인 명의로 사들였는데, 그 곳에서 부인·딸이 운영하는 대규모 어린이집·유치원과는 불과 1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일대 부동산 움직임으로 미래 재산가치를 가늠해 보면 의혹은 커지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오평근 의원은 이번에 불거진 의혹에 이어 지방의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휘말렸다. 도의원 신분으로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위반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도의회의 유권해석을 의뢰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려 통보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상당 기간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회의원 이 영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보유한 수십 억대 주식과 관련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마찬가지로 박덕흠 의원도 상임위 수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때문에 탈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방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여 명은 겸직신고를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방의원 4명 가운데 1명 꼴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셈이다. 의원등록 때 겸직 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이 이해관계를 떠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도입된 유급제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뿐 아니라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도의원에 당선된 뒤 지방의원 겸직위반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재선 전주시의원 시절을 포함해 9년간 어린이집 대표를 지낸 것이 도화선이 됐다. 겸직위반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당시 도의회도 대표직 사임권고를 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언론에서 문제 제기에 나서자 그는 결국 폐원방침을 밝혔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고 늘 마음이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했다”며 대표직 사퇴카드를 꺼내 이를 봉합했다.
그 논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전주 대규모 유치원의 대표겸임 사실도 밝혀져 큰 파장을 낳았다. 더욱이 이 유치원은 2009년 개원한 이래 해마다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감사 패싱’ 논란으로 뜨거웠다. 부인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교육청이나 전주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실제 도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업무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심사 등 권한을 가졌기에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규정,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한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