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공자원 개방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제정 개방·공유기준 마련,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김제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원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과는 일부 개방되었던 공공부문의 업무용 시설인 시청, 읍면동의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등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원 개방 기준을 마련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인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시설(공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 석 회계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개방을 반복하고 있지만, 개방·공유 가능한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편익증진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