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김제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제시는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자가진단을 통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 행정안전부의 1차·2차 (서면, 현지실사)심사 후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자체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점수 결과가 800점 (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율진단모델은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프로세스 ▲규제혁신성과 등 3개 분야 21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혁신 역량을 제고하도록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이로써 김제시는 2023년까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게 되었으며, 우수기관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구명석기획감사실장은“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기존의 규제방식을 뛰어넘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좋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