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용한 인근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마을환경 개선사업 명목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업체 선정·보조금 집행 절차에서 문제 의혹이 드러나 전주시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8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민간에게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인 ‘민간자본사업 보조’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마을의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록, 선정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된 정산자료를 확인해보니 업체선정 과정에서 시공사를 미리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우선 마을별로 선정하는 시공업체 중 동일 업체가 다수이고, 시공사 선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전주시의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현황 분석 결과, 12개 마을 사업 중 A업체가 4곳, B업체가 4곳, C업체가 2곳 등 동일 시공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C업체를 선정한 2개 마을의 업체선정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2개 마을이 동일한 날짜·장소에서 10분차를 두고 회의를 연이어 열 정도로 빠르게 업체를 선정했다. C업체와 비교했던 경쟁사도 동일하고 회의 내용까지 유사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C업체가 시공에 선정된 시기보다 앞서 해당 사업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짜맞추기식 업체선정 과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 의원은 “세액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선정되기도 전에 이를 발행한 것은 이미 선정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건당 5000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집행이 시 보조금 심의 절차가 없어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보조금 지원방식을 시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와 주민간 협의안 작성 등에 따라 현 시스템대로 집행되고 주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긴 하나, 상위법에 따라 교부조건에 전주시 직접집행을 명시해 보조금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교부조건,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협약한 사안이었고 운영상 과정이 복잡한 것도 있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