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전북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소명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요 체납 사유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인 해산 등 납부 여력 상실 133명(44.2%), 체납액 43억 원(38.7%)이며 △무재산 34명(11.3%), 체납액 12억 원(10.8%)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 명단 대상자 중 도내 축구팬에게 익숙한 이름도 포함됐다. K리그1 전북현대에서 뛰었던 레오나르도 선수도 전북도 개인 체납 상위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1억800만 원으로, 기존에 제기됐었던 외국인 선수 해외 이적시 세금 체납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시즌 중국으로 이적한 전북현대 출신 로페즈의 경우 ‘국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완납하고 갔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