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달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입(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징세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액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안내’팜플렛을 아파트단지 및 관공서에 배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이 압류돼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는 한편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인 경우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관련한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등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등은 일시 유보할 예정이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근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라며 “ 이 두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그 소중한 재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