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어떤 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