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정책추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부모거주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한다.
김연흥 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