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515농가를 대상으로 104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사업을 통합 개편한 제도로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 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으로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장수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장수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은 5515농가이다. 이중 검증이 완료된 5358농가 99억원을 1차적으로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57농가 5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한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 19와 각종 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공익지불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