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올해 산림청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당초 30일 이내에서 60일 내로 확대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은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변경 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 불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로 확대해 민원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한창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