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와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수사 초기와 변경되는 등 모순이 있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촬영과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형에 이르지 않지만, 경찰 신분으로서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석방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