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재확산… 공공의대 예산 올해 반드시 편성해야”

올해 2억3000만원 등 예산 세워두지 않을 경우
의정합의, 법 통과해도 예산공백으로 추진 지연
“현재 세워둔 예산도 최소한의 의대 설계비”

올 정기국회에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코로나 19확산이 안정된 이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현재 확산 추이를 볼 때 재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러면 논의가 시작되고 의정합의, 공공의대법 통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돼도 집행할 예산이 없어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따르면, 대학(원) 개교일은 2024년 3월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논의 지연으로 예정대로 개교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의협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대 신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정협의도 거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한다”며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이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 예산사업 설명서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봐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집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예산안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배정된 2억3000만원을 비롯한 11억85000만원은 공공의대를 설계하기 위한 일부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해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의정합의가 되고 공공의대법이 통과돼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부여당 입장대로 미리부터 예산은 확보돼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