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50만원’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 장려금 재상정

익산시의회, 한 달 전 실효성 문제 삼으며 부결
익산시 “지속적인 시민 참여 위해 개정 필요”

속보=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월 30일자 8면 보도)

시는 최근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100만원 등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7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임대하거나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전입 유도자 외에 실제 전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점, 조례 개정 전 미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시민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 9자녀 이상 세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며 개정안을 부결 처리한바 있다.

이에 시는 개정안을 통해 전입 유도자 외에 전입 세대 장려금 지원(전입 6개월 경과시 1명당 10만원)을 신설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했다.

또 전입 고등학생의 기숙사비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했고,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은 기존 9자녀 이상에서 7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관련, 오임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수정을 해서 재상정 하긴 했는데, 편법식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이나 지역 내 8세대밖에 없는 7자녀 이상 지원 등 실효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면서 “개정안의 시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안이 함께 같은 회기에 올라온 것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지난 회기 때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했고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개정안은 오는12월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1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