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2019 전북 맞춤형 종량제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신설 △종량제봉투 판매소 제한사항 완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변경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유예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내년 초 예정됐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일자를 1년 유예시켰다.
이형재 군 환경위생과장은 “우리 군은 1995년 처음 종량제봉투 사용을 시작한 이래 환경부가 제시한 30% 인상 추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해 1단계로 19%를 인상했고 내년 초 26% 인상 예정이었다”며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려진 인상 1년 유예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2022년 1월에 2단계, 2023년 3단계로 30%를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