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돈 가로챈 20대에 징역 8개월

인터넷에서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에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1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6년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과거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