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덕유산사무소는 야생생물보호단 등 특별단속팀을 꾸려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